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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골프회원권을 가압류한다.
제3채무자는 위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예탁금을 반환하거나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
명의변경 그 밖의 일체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채무자는 위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예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매매, 양도, 질권의 설정
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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